기존 RSA, 여러 질환으로 확대 필요… 이중약가제도 확대해야
금일, 위험분담계약제 정책 토론 열려 제약사, 정부, 환자단체 ‘입장차’
[녹색경제신문 = 조창우 기자] 약가제도 현황에 대해 정부, 제약사, 환자단체 간 입장이 오갔다.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15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 김윤 의원 주최 ‘위험분담계약제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서 의원은 “약이 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안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적절한 치료제가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정훈 이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RSA의 확대 및 약제 이중가격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RSA(위험분담계약제)는 신약의 효능이나 재정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힘든 리스크를 제약사와 공단이 나눠 갖는 제도이다. 안교수에 따르면 RSA는 국내 2013년에 도입되었으나 당시 중증 희귀질환이나 암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 국내 6개 유형의 위험분담제 유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교수는 이중약가제 도입도 중요함을 피력했다. 안교수에 따르면 국내 약가는 약가 투명성을 위해 단일 가격만 허용했다. “국내 약가제가 아시아 타국가를 포함해 여러 국가가 참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의 싼 약가가 타국가의 약가 기준이 되면 해외 제약사가 국내 신약을 출시하기 꺼려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안교수는 “위험분담계약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험분담제로 실제 약가와 거래가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가 이중가격제 구실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암 및 희귀질환에 집중된 위험분담제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이어 “투명성도 좋지만, 글로벌 트렌드인 이중가격제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중가격제는 “국내 환자의 고가의 약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정진향 한국 희귀 난치성질환 연합회 사무총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정 사무총장은 “치료제 급여가 안돼 치료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치료제가 있는데 못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RSA가 좋은 역할을 하겠지만, 정부는 제도 자랑하지 말고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협회 이사는 “위험분담제가 환자에게 치료기회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가 투명성 문제로 이중가격제 지체돼 환자 치료기회가 중단될 수 있다”며, “조속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인화 한국 글로벌 의약산업협회 전무는 “미국의 통상압박이 국내 제약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3가지 대응책을 제시했다. 먼저 “신약가치기반의 약가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제도 및 기간 등이 경직되어 있는데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며, “환자를 위해 이중약가제가 도입되고 위험분담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성 대웅제약 실장은 “비혁신형기업이 개발한 신약이나 non-RSA항암제, 희귀질환제 등이 환급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험분담제에서 환급방식이 이루어지는데, 환급과정의 디지털화를 도입해 관련 행정비용을 줄여야 할 것을 제안했다.
규제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위험분담제의 확대 취지에 공감하면서, 관련된 개선사항은 논의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