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리츠 사업자, 앞으로 시공사 부도 때 ‘안전결제 의무화’
- 상생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리츠 사업 신뢰도·지속가능성 제고 - 시공사 부도 리스크 차단…하도급 업체 결제 안정성 대폭 강화 - 향후 모든 사업제안자 의무 도입…건설업계 동반성장 문화 확산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산은행과 손을 잡고 임대리츠 사업에 상생결제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시공사 부도 위험으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정부 운영 전자결제 시스템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 전반에 적용되면서, 건설업계 결제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HUG는 지난 10일 부산은행과 '임대리츠 사업장의 안전한 하도급대금 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상생결제시스템 구축과 활용 지원에 본격 나서며, 지역 건설사의 현금 유동성 제고와 지급 안정성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는 한편, 구매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융비용이 적용돼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기반 시스템이다. 특히 시공사의 결제 지연이나 부도 상황에서도 하도급 업체가 금융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연쇄 부실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제 도입이 임대리츠 사업장 내 하도급대금 분쟁과 시공사 부도 시 발생하는 연쇄 부실 리스크를 미리 방지하며, 사업 안정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협약이 업계 관심을 끄는 이유는 교육 및 지원 활동까지 포괄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있다. 단순한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실무 지원까지 아우름으로써 임대리츠 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HUG는 앞으로 임대리츠 공모에서 모든 참여 사업자가 상생결제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종원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리츠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건전한 하도급대금 결제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상생결제 제도의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및 임대리츠 사업 참여자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