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인기만 믿고 갔다간 큰코 다친다...해외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징역형’까지
K-푸드,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트렌드로 급부상 대만 등 규제 강국에선 식품안전 위반 시 막대한 처벌 가능성 있어 현지화와 리스크 관리 뒷받침 돼야...해외 진출 성공의 '핵심 전략'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는 '열풍'을 넘어 하나의 산업 트렌드가 되고 있다. 김치, 떡볶이, 치킨 등 한식을 앞세운 외식 브랜드들이 아시아는 물론 북미와 유럽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공략 중이다.
하지만 ‘인기’만 믿고 나섰다가는 뜻밖의 규제 리스크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특히 식품안전 규제가 강력한 국가의 경우엔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수십억원의 손실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만은 식중독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공업용 폐기름을 식용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지하 공업용 기름’ 사건 이후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대만 정부는 전면적인 제도 개혁에 나섰다.
특히 개정된 대만의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외식업체는 최대 무기징역과 함께 2억 대만달러(약 67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진다. 인체 유해 사고 발생 시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최대 1억5000만 대만달러(약 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최대 무기징역 혹은 67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대만 정부는 단 1번의 허위 광고·표시 위반에도 134만원에서 1억3400만원(NT $4~400만)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며, 허위 광고가 반복될 땐 가중처벌 돼 약 33억원(NT $1000만)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대만 정부는 식품 사고 시 '불법 이익 몰수', '신고자 포상 제도'도 병행 시행 중이다. 단순히 사고에 대한 처벌 차원을 넘어, 식품사고의 예방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강경책’에 나선 것이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고온다습한 대만의 기후를 국내 환경과 동일하게 생각하거나, 대만 내 K-푸드의 인기만 보고 진출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며 “대만 외에도 해외 사업을 결코 국내 기준과 동일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BBQ, BHC, 파리바게뜨 등 국내 유명 외식 브랜드들은 아시아를 넘어 미주, 유럽까지도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직진출보다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혹은 하이브리드 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법규와 소비자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직접 진출보다는 마스터프랜차이즈 방식이나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훨씬 현실적이고 안전한 접근법”이라며 “이런 전략은 현지 시장의 까다로운 규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K-푸드의 인기에 기대기보다는 철저한 현지화와 리스크 관리가 동반돼야만 해외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