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티메프 방지"...금감원,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등 가이드라인 마련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지난 7월 티몬·위메프 사태로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미정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자금 관리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PG사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G사는 매 영업일 산정한 정산자금 중 60% 이상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형태로 외부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 정산자금은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며, PG사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은행·보험사 등 관리기관이 대신 판매자에게 정산자금을 지급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산자금 산정 → 외부관리 → (유사시) 지급’의 전 과정을 규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판매자 정산자금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와 전자지급결제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G사의 전산 개발 및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며 “외부관리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PG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 규모는 242조 원,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 규모는 381조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