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협의... 격려금 대거 신설

기존 요구안 기본급 14만1300원→10만 원 성과급·상여금 줄인 대신 각종 격려금, 자사주 등 지급 정년 연장, 주 4.5일 도입은 합의안에서 빠져

2025-09-10     김지윤 기자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9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20차 임단협 교섭에서 이동석 대표이사와 문용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가 내걸었던 성과급 30% 배분, 정년 64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파격 요구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지만, 대신 각종 격려금과 일회성 보상이 늘어나며 양측의 이견이 봉합된 모양새다.

현대차 노조는 당초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배분(약 3조9000억원 규모) △상여금 750%→900% 인상 △정년 64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사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초강경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종 협의 결과, 기본급은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으로 확정됐다. 성과급도 노조 요구안과 달리 350%+700만원으로 절충됐다.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주 4.5일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다.

대신 사측은 각종 특별 격려금을 대거 신설했다.

하반기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위기극복 격려금(100%+150만원)을 지급하고, 글로벌 자동차 어워즈 수상을 기념해 500만원과 자사주 30주를 추가 보상하기로 했다. 현장 안전문화 구축 격려금(230만원)과 재래시장 상품권(20만원)도 지급한다.

기존 체육대회 제도 등을 개편해 소속 사업장 소재 지자체 상권에서의 조직별 팀워크 활동 시 직원 1인당 4만원의 비용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9억원의 금액을 지역 상권 상생 및 경제 활성화에 사용하게 된다.

정년연장 문제의 경우, 현재 도입하고 있는 계속고용제(정년 퇴직 후 1년 고용 + 1년 고용)를 유지하며 향후 법 개정에 대비한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빚어졌던 통상임금 범위 기준 관련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체계개선 조정분, 연구능률향상비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교섭을 바라보는 고객과 협력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걱정 속에서, 현대차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고객들의 끊임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고 과반 이상이 잠정 협의안에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