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사기 ‘철퇴’ 내린다... “지능화·조직화된 사기범 엄정 대응”
금감원, 실손보험 사기 증가세에 "보험범죄 근절할 것" 발표 주요 사기유형 소개 및 주의 당부해... 한편 손해보험 보험사기 전반적으로 ↑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실손보험 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증가세를 기록하는 실손보험 사기에 강경 대응할 전망이다.
8일 금감원은 지난해 실손·장기보험의 허위·과다 관련 보험금 청구금액과 적발인원이 각각 2337억원, 1만9401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는 병의원과 피보험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한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의료법상 최대 1년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아울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위 ‘진료비 쪼개기’로 보험금 허위청구 시 보험사기로 처벌된다.
‘진료비 쪼개기’란 특정일에 시행한 고가의 치료비를 허위로 여러 날짜에 걸쳐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분할하는 방식이다.
미용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하는 제안 역시 불법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도수·무좀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로 조작하는 사례를 포착했다.
이 밖에도 실손보험금 수령을 위해 허위입원 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하고, 실제 받지 않은 치료를 진료기록에 허위로 끼워넣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병·의원 관계자, 브로커 등의 가담으로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보험사기 적발추이를 보면 특히 손해보험에서 적발금액 및 인원이 꾸준히 증가중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8215억원 ▲2021년 8879억원 ▲2022년 1조237억원 ▲2023년 1조726억원 ▲2024년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20년 8만7098명 ▲2021년 8만9817명 ▲2022년 9만6378명 ▲2023년 10만3450명 ▲2024년 10만3120명을 기록했다.
생명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771억원 ▲2021년 555억원 ▲2022년 581억원 ▲2023년 438억원 ▲2024년 502억원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2020년 1만1737명 ▲2021년 7812명 ▲2022년 6301명 ▲2023년 6072명 ▲2024년 5877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