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家 갈등에 법원 “윤상현 부회장, 주식 임의 처분 못 한다”…조건부 가처분 인용
콜마家 법적 다툼 '팽팽' 법원 “주식 처분 금지” VS 콜마홀딩스, “본안 소송 판단은 별개”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콜마그룹의 지배권을 둘러싼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간 법적 다툼이 치열하다. 일단 가처분 단계에서만큼은 윤 회장 측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법원이 윤 회장이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증여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정 조건을 전제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약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를 당분간 임의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윤 회장 측은 올해 5월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주식 처분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잠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의 결과와는 별개로, 일정한 담보 조건을 충족해야 유지되는 임시 조치다.
법원은 당초 윤 회장에게 100억원 규모의 담보를 요구했으며, 이후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45억원의 추가 공탁을 14일 내 이행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기존 담보 5억원에서 약 10배 가까이 증액된 셈이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 측은 이날 “해당 결정은 사실상 윤 부회장의 이의제기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이 가처분 유지에 있어 조건부 공탁을 요구한 점에 대해선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콜마홀딩스 측은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절차일 뿐, 증여계약의 해제 가능성이나 본안 소송의 승패를 예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증여계약의 본질과 해제 요건은 향후 본안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판단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이 과거 체결한 ‘경영 합의’를 어기고 그룹 전반의 경영권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인용은 독립적 경영체제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회사는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며 주주 가치를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콜마그룹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법원의 판단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