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도 믿을 수 없다"...'가짜 쇼핑몰' 사기 기승

SNS 광고 타고 급증한 ‘가짜 쇼핑몰’ 피해 공식몰 위장에 환불 거부까지…상반기 137건 접수 온라인 유통 신뢰도도 흔들…소비 위축 우려

2025-09-05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통해 유입되는 ‘가짜 쇼핑몰’ 피해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브랜드의 공식 웹사이트처럼 꾸며진 사기 사이트가 최근 급증하면서, 제품을 결제한 뒤 배송이 되지 않거나 환불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SNS

5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유명 의류 브랜드를 도용한 온라인 사기 관련 소비자 상담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13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93.7%는 인스타그램 등 SNS 할인 광고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사례가 확인된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알로(ALO), 스투시(STÜSSY), 우영미(WOOYOUNGMI) 등 잘 알려진 브랜드들을 사칭했다. 브랜드 로고와 상품 이미지, 웹사이트 구성까지 그대로 복제해 소비자가 공식몰로 착각하게 만든 점이 특징이다.

사이트 주소 역시 교묘했다. 브랜드명과 'vip', 'sale' 등의 단어를 결합하거나, 끝에 'shop', 'top', 'online', 'store' 등의 단어를 붙여 소비자의 경계심을 낮췄다.

여기에 ‘80% 세일’, ‘오늘만 한정’, ‘무료 배송’ 같은 문구로 구매를 유도한 뒤, 결제 이후에는 제품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는 수법이 반복됐다.

소비자원은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처음 접하는 사이트라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차지백(chargeback)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소비자가 미배송, 환불 거부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 180일 이내에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피해가 지속되거나 판매자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런 ‘가짜 쇼핑몰’ 확산은 정상적인 온라인 유통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의식해 온라인 구매에 신중해지고, 전반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면 유통시장 전반에 소비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쇼핑몰이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들이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