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없어지고 금융감독위원회 부활하나?...정부, 오는 7일 조직개편안 확정

오는 7일 금융감독위원회 출범시키는 조직개편안 발표해 금융위 조직 해체 수순 밟나... 법률 개정 필요해 수개월 걸릴 전망 민주당,  정부조직법 개정안 성안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

2025-09-04     유자인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기획위원회 심의에서 마련한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만일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금융위원회는 2008년 출범 이후 17년 만에 해체되고 그 자리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차지하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인선을 단행하고 금융위 업무에 대해 연일 칭찬하며 조직 유지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결국 조직 해체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기존 기재부가 가진 예산 기능은 분리돼 신설된 기획예산처로 옮겨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남은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되며, 금융감독위원회 아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자리잡는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금융권은 금융위 해체와 금감위 신설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를 지명하고 '6.27 부동산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위를 칭찬하자 금융위 존치설에 무게가 실렸다. 

만약 이대로 개편안이 확정되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감위원장으로 보직이 바뀜과 동시에 금감원장 또한 겸할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소원장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 은행법, 금융위원회설치법 등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 

이에 적어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기에 당분간은 금융위가 존치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정무위 당정협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손을 대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정무위 심사, 공론 절차, 여야 합의 등 절차가 많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한 적도 있다. 

아울러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는 문제인데 기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금융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그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대협의회 때 정부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성안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