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거래소 '최대 2곳'만 인가…"플랫폼 난립 방지 이유, 9월 말 접수"
- 시장 효율성 제고 위해 인가업체 '최대 2개'로 제한…9월 25일 신청 접수 - 샌드박스 시범운영 거쳐 본격 제도화…컨소시엄·중기증권사 참여시 가점 - 유동성 분산 방지로 투자자 보호…외부평가위원회 통한 일괄심사 적용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음원저작권 등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9월 말 완료하면서 시장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인가 업체를 최대 2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간 거래규모 145억원 수준인 조각투자 시장의 초기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 분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9월 말까지 완료해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해온 조각투자 유통 서비스를 본격 제도화한다.
이번 조치로 지난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이어 9월에 유통플랫폼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이 일단락된다. 증권사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 회사가 조각투자 발행업자로서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되어 다수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로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플랫폼이 난립하는 경우 유동성이 분산되어 시장효율성이 저해되고 조각투자의 환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는 최대 2개까지 이루어질 계획이다.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연간 매수거래 금액은 총 145억원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신청회사가 다수인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괄평가시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역량 3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유통플랫폼의 '인프라적 성격'을 감안해 증권사, 조각투자 사업자 등의 컨소시엄 방식을 우대하고,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세부 심사기준에서는 사업계획이 1000점 만점 중 300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기록했으며,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물적설비가 각각 150점을 차지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9월 25일 시행 잠정)된 이후 신청기간(약 1달)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개발 등 물적설비 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인가 후 본인가 절차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