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해킹 의혹에 정부 "정밀포렌식 분석 중"

MBC보도 "전세계 해커조직이 KT, LGU+ 개인정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KT,LGU+ "해킹아냐"라는 입장, 정부 정밀포렌식 분석 중...결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2025-09-04     조아라 기자

최근 한 매체의 보도로 해커 조직이 KT와 LGU+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T와 LG유플러스는 ‘침해사고가 없었다’라는 입장이며 정부는 정밀 포렌식 분석 중이며 투명하게 조사결과를 밝히겠다고 방침이다.

지난 1일 MBC 보도의 따르면 미국 해킹 전문지 ‘해킹 전문지 '프랙'이 이달 초 악명 높은 해커조직 '김수키' 분석한 결과 이들의 데이터에서 LG유플러스 내부 서버 8천 9백여 개와 계정 4만여 개의 정보, 직원 167명의 실명과 계정 정보, KT 웹서버의 보안 인증서와 개인 키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두 달 전부터 보안 전문가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 유플러스는 침해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자진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기업의 '자진 신고'가 없으면 정부가 현장 정밀 조사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같은 보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양 통신사의 침해사고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 중에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통신사 침해사고 정황 이슈와 관련하여 침해사고가 확인되는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유심해킹 사태로 인한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권고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T는 어제자 3일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자동 처리됐다. 방통위의 권고 이후 업계에서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SK텔레콤이 수락보다는 불복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미 유심해킹 사태의 여파로 SK텔레콤이 쏟아부은 비용이 상당했고 이로 인한 악영향은 2분기 실적에도 반영됐다. 고객 유심 교체와 대리점 손실보상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SK텔레콤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37.1% 감소한 3383억원이었다.(연결 기준)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