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가교보험사 '예별손보' 업무 개시…"122만 계약자 동일 보장"

- 4일 예별손보 업무개시…기존 인력 일부·시설 그대로 활용 - 보험계약자 보호 최우선…계약조건 변경없이 동일 보장 지속 - 5개사 계약이전 vs 매각 병행…실사 결과 따라 최종 결정

2025-09-03     나아영 기자
[사진=MG손해보험]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과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22만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에서 4일부터 동일한 보장을 받는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협의도 원활하게 마무리됐다.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은 원칙적으로 예별손보로 이전된다. 다만,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등 물권은 별도 자산양수도 계약으로 이전된다. 청산과 파산 관련 운영과 관리비용을 위한 예치금과 임직원 대출은 MG손보에 남는다.

4일부터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중단되고,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한다. MG손보 보험계약 관련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4일 예별손보가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고,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 설비를 활용해 안정적인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손해사정, 의료자문, 현장출동 업체와의 위탁 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손해사정과 현장출동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보험계약자에는 대표이사 명의 안내문을 보내 계약이전 사실을 알리고,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청구 절차를 자세히 안내한다. 보험계약자 문의에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 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할 계획이다.

한편,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실사가 완료되면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사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하며, 계약이전 준비와 함께 잠재인수자에 대해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계획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5개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