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루시드코리아, 편법 증여로 30억 세금 추징…'알짜 기업'의 신뢰 추락

국세청 조사 결과, '자녀 법인 통한 편법 증여' 확인 모범 '중소'기업에서 '편법 증여 기업'으로

2025-09-03     한순구 기자

 

[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광학렌즈 전문업체 루시드코리아(대표 박경숙·이종헌)가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30년 업력을 지닌 ‘알짜 중소기업’으로 평가받아온 회사가 오히려 세금 포탈과 불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 4개월 가량 루시드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초 과세 전 적부심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뒤 다시 들여다본 결과, 회사가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별도 법인을 설립한 뒤 제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법인세와 부가세를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당초 이보다 더 많은 세액을 부과했으나, 재조사를 통해 법인세 18~19억 원, 부가가치세 10억 원 등 총 28억 원 규모로 세금을 조정했다. 회사는 세금을 납부했지만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루시드코리아는 1996년 설립 이후 광학렌즈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성장해왔다. 매출 200억 원, 영업이익 50억 원 수준을 기록하며 안정적 실적을 유지했고, 각종 기술혁신 인증과 벤처·이노비즈 인증을 획득했다. 한때는 ‘강소기업’으로 소개되며 중소기업계의 성공 모델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회사의 긍정적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성공 스토리를 써온 회사가 자녀 편법 증여와 탈세라는 구태의연한 방식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며 “시장 신뢰를 잃는 순간 경쟁력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녹색경제 기자와 통화한 루시드코리아 관계자는 "기자한테 해당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할 해줄 의무가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확인을 다 받은 다음에 진행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와 투자자 반응은 차갑다.

한 벤처투자 관계자는 “세금 문제는 ‘억울하다’는 말보다 성실납세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투자 매력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루시드코리아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세무 리스크로 치부하지 말고, 지배구조와 승계 구조의 투명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실납세와 윤리경영 없이는 '30년 알짜 기업'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 중소기업정책 전문가는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은 단순히 기술력뿐 아니라 투명한 경영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라며 “편법 증여와 세금 포탈이 드러난 기업이라면 최소한 해당 인증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의 최종 판단과 무관하게, 루시드코리아는 이미 시장에서 ‘편법 증여 기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