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은행 배상책임에... “금융권 협약 사이버 보험상품 증가할 듯”

금융위, 28일 보이스피싱 피해액 구제 위해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 결정 피해자가 직접 자금 이체해도 금융회사가 피해 배상하는 방식 현재 보이스피싱 보험, 대부분 개인 대상 상품... 기관 대상 상품은 없어 은행과 협약하는 사이버 보험상품 존재... 보험업계 "앞으로 협약 상품 증가할 가능성 있어"

2025-08-29     유자인 기자
[출처=Pexels]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액 구제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보험 상품은 존재하나 개인을 위한 상품이 대부분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앞으로 금융기관과 협약하는 형태의 상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구제 '강력 대응'

지난 28일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액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

허위 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당국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고도의 시나리오를 통한 범죄 수법이 나타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주의·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피해 예방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 등이 책임성을 갖고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자율적인 배상을 해왔지만, 비밀번호 위·변조에 따른 제3자 송금·이체의 경우에만 적용이 돼 실질적인 구제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배상 요건·한도·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법제화가 금융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은행과 카드,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업권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7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약 7766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가상자산을 통한 피해금 편취 수법도 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과 달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등을 탐지·지급정지하는 등 사전 대응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를 틈타 가상자산 계정을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편취사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입법에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이상거래 탐지, 거래목적 확인,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보험, 대부분 개인 대상... “은행과 협약하는 보험상품 증가할 수도”

이에 보이스피싱 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현재 있는 보험상품은 기관이 아닌 개인 대상 보험이 대부분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대책은 개인 대상이 대부분이다”라며 “사이버보험 자체가 활성화된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무과실 배상책임이 도입되면 기관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현재 국내 보이스피싱 보험의 경우 은행과 협약하는 보험도 존재한다. 

지난해 4월부터 우리은행은 전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 보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며, 우리은행 고객이면 누구나 가까운 영업점 창구에서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BGF리테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CU편의점 가맹점주에게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발생시 사고 예방 노력을 하지 않은 은행에도 책임을 물어 손해액을 일부 배상받는 제도를 마련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은행과 협악하는 형태의 사이버보험 상품이 늘었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는 비슷한 형태의 보험상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