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중요도 '상급' 격상…과징금 20% 부과·장기 지속시 가중

- 고의 분식회계 과징금 33% 증액…장기 지속시 최대 200% 가중 - 업무집행지시자 사각지대 해소…사적 유용액도 과징금 부과 대상 - 회계감시 방해행위 고의 분식과 동일 처벌…내년 상반기 시행

2025-08-27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회계부정 과징금을 최대 2.5배까지 대폭 상향하고, 그간 처벌 사각지대에 있던 실질 경영권자까지 제재하는 강력한 제재방안을 확정했다. 고의 분식회계 과징금을 33% 증액하고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해 회계분식 유인을 완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의결하고 고의적 분식회계의 중요도를 '중(2점)'에서 '상(3점)'으로 격상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최고 20%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300억원 규모 고의 분식회계의 경우 현행 45억원에서 60억원으로 과징금이 33% 증가한다. 위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매년 30%씩 추가 가중되며, 중과실은 2년 초과 시 매년 20%씩 가중 부과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최근 3년간 고의 분식회계 사건에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최소 21%에서 최대 115% 증액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간 지속된 회계부정에는 20~200%(평균 31%)까지 증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실질책임자 처벌 근거 신설이다. 회사에서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아 과징금을 피해 온 업무집행지시자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계열사 보수 등 경제적 이익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실제로 A사 코스닥의 실소유주는 100억원을 지급 지시한 후 55억원을 사적 유용했음에도 회사 보수가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면했다. 반면 지시만 받은 대표이사는 3억70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A사 코넥스의 재무담당임원 역시 계열사에서만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했다.

경제적 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징금 최저금액 1억원을 신설한다. 2024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 7170만원과 과징금 부과자 평균연봉 2억6200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고의 분식 가담 회사관계자의 과징금 부과한도 또한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2배 확대했다. 시뮬레이션상 44% 증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감시 무력화 행위 역시 강력 제재한다.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인에 허위자료 제출, 당국 심사·감리 방해 등은 고의 분식회계와 동일한 2단계로 처벌한다.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이 적용된다.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고 위반금액이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면 감사인 지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1~3년간 부과한다. 지난해 심사착수 153건 중 경조치로 종결된 25건(16.3%)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채찍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부감사기구가 적극적으로 회계부정을 적발하거나 새 경영진이 과거 분식을 신속히 수정하면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최대 면제한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완전 교체된 후 신속한 조사와 정정이 조건이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강화방안을 내년 상반기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은 연내 국회 제출, 시행령 등은 연내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