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원청 집단 고소 예고…노사 갈등 확산 조짐

비정규직 1890명 명의 집단 고소…직접 고용·원청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노동계 공세 강화…경제계 "법적 분쟁 불가피"

2025-08-25     정창현 기자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선다. 비정규직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라 향후 노사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5일 “오는 27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제철을 상대로 1890명의 조합원이 명의한 집단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는 선전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자회사 구조를 내세워 불법파견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며 직접 고용과 원청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시정 명령, 2022년 인천지법의 판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의 부당노동행위 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맡고 있지만 설비 통제 권한조차 없어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진=금속노조]

아울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현대제철이 속한 현대차그룹을 증인으로 불러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번 집단 고소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노조의 교섭 대상을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해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행은 6개월 뒤부터다.

경제계는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이 불명확해지면서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며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