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회사 10개사 점검 착수…불법추심 척결 나서

- 8월 25일~11월 28일 일제검사…무관용 원칙 엄정 조치 - 3개 검사반 구성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집중 점검 - 서민 채무부담 가중 속 민생침해 불법추심 척결 나서

2025-08-19     나아영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계 불법추심 근절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3개월간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등 10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서민·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교묘하고 악질적인 불법추심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일제검사는 11월 28일까지 3개 검사반을 구성해 진행되며, 특히 매입·추심활동이 영업의 중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이 예정돼 있다. 검사 대상은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 제보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부당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신용정보 집중 및 채권자 변동 정보 조회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수임 불가채권 추심, 민·형사상 법적 절차 거짓 표시, 관계인에 대한 연락,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 악용 등이 주요 위법행위다.

이들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권추심회사가 판결이나 공증 등 집행권원이 없는 민사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경매 등 법적 절차가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가장 빈번하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아울러 채무자의 소재 파악 목적 없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 관련 연락을 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분류된다.

실제 과거 검사에서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A채권추심회사는 집행권원이 구비되지 않은 민사채권에 대해 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해 수사기관에 통보됐고, B대부업체는 채무자 3명에게 압류 진행 사실이 없음에도 압류 진행 중이라고 거짓 표시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D대부업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40건에 대해 문자 전송 등 114회 추심을 해 개선 지도를 받기도 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 후 불법사금융업체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이 확대된 것도 이번 검사의 배경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으로 등록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개정법에 따라 자기자본 1억원 이상, 개인정보 등 전산자료의 안전한 보관·처리 시스템, 전산 전문인력 요건 등이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이다.

검사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추법)',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도 면밀히 확인한다. 최근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 후 대출금 일부 변제 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 기존 법리를 폐기(2025년 7월 24일 선고)한 만큼, 이 같은 판례 변경도 검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제검사 과정에서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할 예정"이라며 "중대사안은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고,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계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대부업법 등 본격적으로 시행된 채무자보호장치가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