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2금융권 쏠림 우려 '제한적'

2025-08-19     나희재 기자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예금자보호 한도가 내달 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지만, 2금융권으로의 대규모 자금 이동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과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금 흐름과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16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예금잔액과 수신금리를 모니터링해왔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예금잔액은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의 이탈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은 입법예고 이후 예금 잔액이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작년 말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중소형과 대형 저축은행 모두 예금이 늘고 있어 특정 권역으로의 쏠림 현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상호금융 예금잔액도 과거 5년 평균 증가율 범위 안에서 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수신금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0.5%p)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은 예금 유출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3%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 전반적으로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지는 않았으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특판 상품이 다소 늘어난 만큼 금융당국은 추가 모니터링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을 위한 업계의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각 금융회사들이 ’25.9.1일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통장 및 각종 상품 안내자료 등에 변경된 예금보험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3일 자체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등 내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실행 과정에서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