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수순 밟지만... 실탄은 아끼는 모양새
현대차 노조, 쟁의권 확보 절차 돌입, 파업 위해서 필요한 절차 2023, 2024년에도 같은 절차 반복... 하지만 파업은 없어 GM도 파업, 현대차까지 파업할 경우 수출 타격 불가피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전면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 카드’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17차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노조는 오는 20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투쟁 방향을 정하고, 이어 25일 전체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반 찬성 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실제 파업 강행 여부는 미지수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2023년과 2024년에도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실제로 파업에 나서진 않았다. 사측과의 막판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도출하며 파업 카드를 ‘압박 수단’으로만 활용했다.
올해 역시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 성과급 확대, 정년 연장 등 현안은 사측과 간극이 크지만, 노조가 당장 전면 파업에 나서기보다는 특근 거부 등 소규모 압박을 우선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만일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 경우, 2019년 이후 6년 연속 이어져 온 ‘무파업 기록’이 깨지게 된다. 이미 한국GM 노조가 19일부터 부분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라 완성차 업계 전반으로 노사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GM 노조는 1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부분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후반조, 주간조, 사무직 등 근무 형태별로 2~4시간씩 파업을 벌이며, 임금투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특근·잔업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와 한국GM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국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협상 지연이 장기화하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