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볕 막아주고, 에너지 생산하고...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된다
1000제곱미터 이상 공영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 외부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도 의무 이행 가능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다. 주차된 차에 땡볕을 막아주면서 국가 유휴부지를 사용해 재생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어, 체감되는 실용성이 높을 전망이다.
산업통장자원부는 13일 신재생에너지법의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1,000제곱미터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관에서 직접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외부 사업자가 설비를 하도록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주차구획 면적 10제곱미터 당 1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확보돼야 하고,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시에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해 더위 속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금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