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 '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 사건 '무혐의 결론'...'16억원 과징금' 취소 결정

-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없음' - 대검 첩보 수사 6년만 "지분 매입 과정 문제 없어"

2025-08-11     박근우 기자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실트론 지분 취득 관련 사익 편취 의혹' 사건에서 최근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를 받은 지 약 6년 만의 결론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7월 초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태원 회장과 SK㈜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첩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돼 당초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됐다가 특수1부(현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된 뒤 다시 공정거래조사부로 회수되면서 결론이 났다.

SK그룹 산하 투자 전문 지주회사인 SK㈜는 지난 2017년 1월 LG주식회사가 소유하던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SK㈜는 나머지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태원 회장이 사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 절차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태원 회장의 지분가치가 2017년 인수 당시에 비해 약 1967억 원(2020년 말 기준) 증가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최태원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1년 12월 SK㈜와 최태원 회장에게 시정명령 과 함께 각각 과징금 8억 원씩 총 16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과 SK㈜는 "이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잔여 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며 2022년 4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대법원은 지난 6월 26일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인수 과정에서 다수 지분만 취득하고 소수 지분은 특수관계인이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는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열회사가 취득 기회를 포기한 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취득했다고 이를 곧바로 사업기회 제공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대법원과 비슷한 취지 결론을 내렸다. 당시 SK는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중 KTB프라이빗에쿼티가 보유한 일부 지분 19.6%만 인수해도 사실상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다. 최태원 회장이 나머지 지분을 취득했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검찰 수사 결과 최태원 회장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지분을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저가 매입이나 사전 공모 등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