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레버리지 상품’에 금융당국 경고…해외 경쟁력 논란도 불붙어
"코인대여, 사실상 레버리지"…금융당국, 거래소에 자율규제 주문 업계 "글로벌 경쟁력 위해 레버리지 규제 완화 필요" 목소리도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제공 중인 ‘코인대여’ 서비스를 두고, 금융당국의 경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 레버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도 밖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빗썸은 ‘렌딩플러스(Lending Plus)’를 통해 사용자 간 코인 대여를 중개하고 있으며, 업비트도 자체 플랫폼 내 ‘코인 빌리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일정 수수료를 내고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고, 이를 활용해 차익거래나 마진 전략을 구사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으로는 거래소가 중간자 역할을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용공여에 가까운 구조다.
문제는 이 같은 서비스가 전통 금융권에서 엄격히 규제되는 ‘레버리지 상품’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인대여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또는 마진거래 성격에 해당할 수 있으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담보 관리 기준 미흡, 손실 전가 구조,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이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당국은 코인대여 서비스가 ▲가격 급락 시 담보 미달 위험 ▲대규모 미상환 발생 가능성 ▲투자자 착시 유발 등 다수의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입법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는 이 같은 당국의 접근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이 제공하는 레버리지형 서비스는 세계 주요 거래소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낸스, OKX, 바이빗 등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은 최대 5배에서 20배까지의 마진거래, 선물, 옵션 등 고급 파생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 유입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는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선물, 마진 거래 제공이 제한돼 있고, 코인대여도 일종의 ‘차선책’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라며 “무조건적인 규제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거래소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금융당국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동시에 국내 이용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사전고지 강화, 담보 설정 기준 마련 등 완충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단계적 허용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자산 위험 고지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함께, 레버리지 비율의 상한선 설정, 적합성 판단 시스템 도입 등도 요구된다. 동시에 거래소의 중개책임 강화 및 고객자산과 운영자산 분리 등도 제도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제도화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레버리지 구조의 위험성과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규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현재 제도화 이행기를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방향성이 향후 거래소 경쟁력뿐 아니라 전체 산업의 성숙도를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