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업은행장, "내부통제 실패는 기업 전체 위협하는 중대결함"

IBK기업은행, 올해 연이은 금융사고로 '몸살' 앓아 김성태 기업은행장, 기념식에서 내부통제 실패를 중대 결함으로 정의

2025-08-01     유자인 기자
[사진=IBK기업은행]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창립 64년 기념식에서 ‘내부통제 실패’를 조직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 결함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창립 64주년을 맞은 자리에서 이같이 발표한 것은 올해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해석된다.

1일 김 은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을 통해 “우리 스스로 마련한 쇄신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다. 또한, 임직원 개개인이 윤리의식과 준법의지를 갖도록 조직문화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882억원가량의 부당대출 사고로 ‘홍역’을 앓은 적 있다. 한 퇴직 직원이 무려 7년간 현직 직원인 부인, 입행 동기 등과 짜고 수백억원대의 부당대출 일으킨 사실이 금융감독원에게 적발된 것이다. 

이후 지난 6월에는 모 지역 지점장과 팀장급 5~6명이 수년 동안 40억원대의 부당대출을 한 뒤 이자와 배당 등 이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 이들을 대기발령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전날인 31일에는 기업은행이 법령상 금융사고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판단, 지난해 발생한 약 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사고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형법상 혐의가 명확지 않고 감사 당시 친인척 명의 관련 대출 취급과 같은 단순 이해충돌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기업은행이 지난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했으며 형사고발 조치 이후 해당 직원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형사고발 이후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5월 초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한 그는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작년 초부터 3개월간 가족 명의 법인으로 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기업은행의 내부통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 은행장이 내부통제를 창립 기념식을 통해 제시한 향후 주요과제에 포함한 것은 쇄신 의지와 그간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아니겠냐는 목소리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이후 전사적 쇄신계획을 세웠으며 감사자원단을 마련하는 등 이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조직문화와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은행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전국 영업점장 회의에서도 철저한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