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 단계적 축소..."자금 이탈 영향은 제한적"

2025-08-01     나희재 기자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정부가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상호금융권의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 다만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14%)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1.4%)만 부담한다. 이 제도는 농어민·서민 지원 취지로 도입되어 왔으나, 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으로도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준조합원의 경우, 예탁금과 출자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2026년에는 5%, 2027년부터는 9%의 세율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반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저소득 준조합원은 2028년 말까지 종전과 같은 비과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이 방침은 신협과 새마을금고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조세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출자자 또는 가입자부터 이 개정 세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농어민 조합원은 앞으로도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급격한 자금 이탈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세제개편 후에도 기본세율인 14%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며 "이와 더불어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어 자금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