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과도한 보수 수령 책임 묻는다…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 주주대표소송
담합 과징금 118억원, 이사회 책임 여부 쟁점 신동빈 회장, 겸직 상태에서 수령한 고액 보수 도마 위 “지배주주 관행 견제” 소액주주들 직접 소송 나서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총 2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격 담합과 중복 보수 수령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 등 롯데웰푸드의 소액주주들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접수했다. 소송은 빙과류 가격담합 과징금과 신 회장의 겸직 보수 수령 등 두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12일 회사 감사위원회에 관련 이사들에 대한 소제기를 요청했으나, 거부되자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쟁점은 빙과류 유통·납품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임원들이 30여 차례 회합을 통해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롯데웰푸드의 전신인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도 이미 지난 2007년 동일한 사안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당시 이사들이 이 같은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과징금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중복 보수 수령이다. 소액주주들은 신 회장이 롯데웰푸드를 포함한 5~6개 계열사에서 상근 임원을 겸직하며 지난해 기준 178억원 이상을 보수로 수령했으나, 실질적으로 각사에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수개월간 구속 상태였고, 당시 롯데웰푸드 이사회에는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소액주주들은 해당 기간 수령된 보수 154억5000만원 전액이 부당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연대를 포함한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의 중대한 불법행위인 담합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사익편취에 가까운 지배주주의 과도한 겸직 및 보수 수령 관행을 근절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