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 구속력 제도, 보험사에게 악영향?... “신뢰 회복하는 기회 될수도”
편면적 구속력 제도, 민원 잦은 보험업계에 '폭탄'되나? 관계자 "오히려 소송비 줄이고 신뢰회복 가능해... 이유없는 부지급 없어"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에는 민원발생률이 타 금융업계에 비해 높아 블랙컨슈머에 관한 염려가 높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송비를 줄이고 고객과의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란 소비자와 금융사 간 소액 금융분쟁에서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감독원 산하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중재 결정을 금융사가 추가 소송 없이 의무적으로 따르게 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반영해 도입을 추진중이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제39조 조정의 효력)은 “양 당사자가 제36조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도입 준비중인 편면적 구속력 제도안을 보면 소액의 기준을 당초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낮춰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의 경우 한 상품에 대해 중재 결정이 적용될 경우 이 상품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중재안이 적용돼 배상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다만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의 민원이 다른 금융권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라며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야 하는 항목과 보상할 의무가 없는 내용에 대한 소액건 분쟁이 많은 편인 것은 사실이다. 금융당국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주로 보험회사에 가지는 원망은 약관과 규정 관련한 것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보상금의 액수에 관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민원이나 블랙컨슈머에 대한 염려는 이해하지만 사실 약관과 규정, 제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당국 역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무조건 소비자 편만 드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 보험회사에서 이유없이 보상해야 하는 금액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기에 규정을 따져보면 될 일”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히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송비를 줄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며 “현재는 법정으로 가야 해서 소송비 지불으로 나가는 금액도 상당한데, 제도가 장착되면 소비자가 동의하고 당국의 중재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소송비가 줄어든다. 또한 회사 대 소비자 구도가 아닌 당국이 판단하고 고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당국의 힘을 빌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