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한금융 등 10개사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기관 선정…1% 추가자본 적립 의무

- 12개 기관 평가 결과 10개사 최종 선정, 전년 동일 - 3개월 내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디지털 뱅크런 대비 강화 - 고도화된 위기대응체계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기대

2025-07-24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23일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총 12개 기관이 600bp 기준을 상회했지만 공공기관 2곳을 제외하고 10개사가 최종 선정됐으며, 이들에게는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선정된 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등 5개 은행지주회사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다. 2026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은 보통주비율 9.0%, 기본자본비율 10.5%, 총자본비율 12.5%로 설정됐다.

금융위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 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도 600bp 기준을 상회했으나 정부 지분 보유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을 고려해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국내에 도입된 D-SIB 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가 대형 금융회사 부실의 금융시스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고한 제도다. 추가자본 적립비율은 0.25%에서 시작해 2017년 0.50%, 2018년 0.75%를 거쳐 2019년부터 현재까지 1.0%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D-SIB 선정기관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D-SIFI로도 자동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산법에서 정하는 D-SIFI로도 선정하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2025년 3월 말 10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6년도 최저 적립 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6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6년도 D-SIFI로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이들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같은 날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도 승인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으로,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해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는 목적이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평시에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정리가능성을 제고해 실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는 방안이다.

심의위원회는 2026년도 계획 작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주회사와 은행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이행상충 관리절차' 마련을 당부하는 한편, 위기시 자체정상화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가 적절히 마련되었는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디지털 뱅크런 사례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한 추가 요구사항도 제시됐다. 뱅크런 지표와 거시경제 발동지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일한 리스크 사건에 따른 충격이 수차례에 걸쳐 발생하는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2~3년 주기의 계획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이 전년도에 비해 고도화된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이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