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도입 법안' 국회 소위 통과…벤처 투자-성장-환류 선순환 기반 마련
- 민간 자금조달 다각화 위한 BDC 제도적 기반 마련 - 정부·여야 각각 발의서 소위 합의까지 신속 진행 - 투자-성장-환류 선순환 구조로 벤처생태계 혁신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했으나 21일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벤처기업 자금조달 다각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과 혁신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기구로, 공모를 통해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도 주식처럼 쉽게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통로가 제공된다.
업계에서는 BDC가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넘어 기업 발굴과 경영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종합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기업 성장에 직접 참여하고 성공기업의 실적을 공유하는 '투자-성장-환류'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혁신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투자 기구를 마련하는 한편, BDC 투자와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벤처기업들이 주로 정부 정책자금과 벤처캐피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BDC 도입은 투자 다각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BDC 법안 통과로 민간자금이 기업금융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여야 합의로 첫발을 뗀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