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 폐지...파격 지원금 정책 한편, 아직은 눈치싸움
단통법 오늘자 22일로 공식 폐지 일부 판매점 파격적 지원금 정책 한쪽은 눈치싸움 지원금 상한선 없어졌지만 노년층, 디지털 소외계층 불완전 판매 우려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늘 22일 폐지됐다. SKT 유심해킹 사태와 삼성 신제품 발매 등으로 단통법 폐지가 지원금 경쟁 유발로 이어질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모인다.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까. 22일 오늘자로 단통법 폐지가 공식화된 가운데 통신 시장에서는 여러 양상이 관찰된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가장 최신 모델인 삼성전자의 갤럭시Z폴드·플립7까지도 추가보조금 지급이 활발하다. 한 판매점에서는 갤럭시Z플립7 256GB 사양의 제품을 SK텔레콤 기기변경 구매시 월 109,000원 요금제 6개월 유지를 조건으로 48만원에 판매했다.
그런가 하면 폐지 당일인 오늘에는 상당수 휴대폰 판매점에서 추가로 지원금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신도림 테크노 마트 상가에 모인 많은 휴대폰 판매점이 때마침 매달 2번째, 4번째 화요일이 휴무일이다. 단통법 폐지 첫날인 오늘에는 휴대폰 판매점 사이에서 섣부르게 판매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일단 지켜보자는 눈치싸움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파격적인 지원금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노년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이 자칫 휴대폰 구매시 필요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이나 부가 서비스 추가 가입 등과 같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후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개선 필요사항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단통법 폐지 대응TF’를 구성해 주2회 이상 운영하고 이통3사 대상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등의 내용 행정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에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통3사의 유통망 대상 변경 제도와 신규 계약서 양식 등의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7월21일)하는 한편, ▲대응 TF 지속 운영(주2회), ▲유통점 현장 간담회(시행 직후),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