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개시...카드사, 실적 및 혜택 인정

2025-07-21     나희재 기자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정부가 소비심리 회복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늘(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1차 지급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 국민에게 순차적으로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지급 대상은 모든 국민이며,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역별 추가 지원도 포함됐다.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돼 1차 최대 수령액은 45만원이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21일에는 생년 끝자리가 1·6인 경우, 22일은 2·7, 23일은 3·8, 24일은 4·9, 25일은 5·0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생년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수령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카드 혜택은 물론 실적 또한 그대로 인정된다. 신용카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경우, 포인트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이 자동으로 먼저 차감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 없이 카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잔액은 국가로 환수된다. 동물병원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서 사용 가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복합쇼핑물을 비롯해 사행성 업종에 대해선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