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신청 문자에는 URL 없다"...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위·금감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정부·은행·카드사 등 소비쿠폰 관련 메시지에 URL 일절 없어...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스미싱 문자 URL 클릭 시 금융피해 발생 가능... 피해 시 즉시 자금 지급정지 등 요청해야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우려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스미싱이 성행한 바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 국민적으로 워낙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금융당국이 스미싱 피해가 이전보다 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금융사에도 관련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은행·카드사 등의 공식 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등의 내용으로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URL 접속 시 개인정보 노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 속 URL을 클릭하면 피싱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악성앱이 자동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 정식 앱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 해야 하며,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에 응해서도 안 된다.
일단 악성앱이 설치되면 사기범들은 휴대폰의 모든 기능을 원격제어할 수 있다. 심지어 피해자 휴대폰에 표시되는 발신 전화번호를 112 등 임의의 번호로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기범들이 피해자 휴대폰의 통화 기능을 제어해 전화를 가로채고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문자메시지,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빼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악성앱 설치를 통한 정보 탈취를 막으려면 휴대폰 보안설정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의 경우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활성화할 수 있다. 악성앱이 이미 설치됐다면 ▲V3·시티즌코난 등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한 후 삭제 ▲휴대폰 초기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발신 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금융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112로 연락해 자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카드업권에 소비자 대상 소비쿠폰 관련 안내시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다"며 "금융사 영업점·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