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잇단 금융사고에 자체 검사 강화...내부통제 '고삐'
금융사고 잇따르자 내부제보센터 설치…1월부터 준법감시 본격화 9월까지 100여곳 특별점검…내부고발 포상금 한도 5억원으로 상향 행안부 관할 한계에 ‘전문성 부족’ 지적…법령 개정으로 실효성 보완 나서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잇따른 금융사고에 새마을금고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 검사 체계를 대폭 손질하고, 내부 감시 기능을 정비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산 건전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전방위 개혁에 나섰다. 외부 감사 의무화와 특별점검 등을 통해 전반적인 체질 개선과 고객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어, 금융권 전반에 적용되는 책무구조 도입에서도 제외되는 등 감독체계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월부터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해 사고 발생은 물론 사고의 은폐·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제보는 사내 인트라넷, 안심 변호사 접수, 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며, 제보 범위도 횡령·배임·절도 등 금융사고부터 금품수수, 직권남용, 제도 개선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설정됐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100여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자금 운용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부고발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사고금액의 1%에서 10%로 확대해 최대 5억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기존 대비 10배 수준으로 상향한 것으로, 내부 제보를 통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사고 가담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새마을금고는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처리한다.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관리자나 책임자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주어진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된다.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자산 8000억원 이상 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되고,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중앙회는 전국 13개 지역본부를 통해 모든 금고의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감독 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행안부와 협의하는 간접적인 감독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현 체계는 경영 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업권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금융당국이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다”며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한 구조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들은 지난해 대구 지역 금고 2곳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 등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새마을금고는 이후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착수했다. 중앙회는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하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