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경초대석] 김남근 민생부대표 "코스피 5000 위해 상법 개정돼야...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 28년 시민운동가에서 민생부대표로…상법·전세사기·배달앱 문제까지 총괄 -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주주환원 정책은 '배당과 똑같은 효과' - 상법 개정 코스피 3000 기여했지만 5000 달성엔 새 유동성 필요
녹색경제신문은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영향력 있는 정치인 및 관료들을 대상으로 [녹경초대석]에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며 산업·금융·ESG·정치·사회 등 각 분야의 핵심 이슈를 선별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생부대표를 맡으며 상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등을 발의한 김남근 의원으로부터 입법 내용에 대해 들어 보았습니다. <편집자 주(註)>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민생부대표직 신설 배경에 대해 "원내 지도부가 현안에 대응하다 보면 민생 문제가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며 "민생 문제를 국회 의정 활동의 중심에 갖다 놓겠다는 취지에서 신설됐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김병기 원내대표에 의해 민생부대표로 임명된 김 의원은 상법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등 현재 정치권의 핵심 현안들을 총괄하며 28년간 축적한 민생 전문성을 정치적 실행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직 생소한 민생부대표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 "상법,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가맹점 거래 공정화법, 전세사기 피해 규제 등 민생 입법을 챙겨야 하고, 민생 소비 쿠폰과 같은 민생 예산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과 자영업자 단체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사회적 협약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부대표가 담당하는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전세사기 피해 해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가운데 현재 3만명 정도가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LH가 매입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LH가 매입해서 해결한 경우가 현재 800건 정도, 최근까지 약 1000건 정도"라며 현행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3년 동안 1000건을 처리했는데 이런 속도로는 3만건을 언제 다 해결할 수 있겠느냐"며 "적어도 1년 이내에는 모두 해결해야 하므로 전세 피해 임차 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협약을 맺거나 배드뱅크로 모아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상법 개정에서 김 의원은 민생부대표로서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나 주주 보호는 한두 가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상법 개정에서는 5가지를 선정했는데 모두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상법 개정의 5가지 핵심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기준 3분의 1 이상(자산 2조원 이상은 2분의 1 이상)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별도 선출 △전자주총 도입 등이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현재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지 주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유망 사업부를 떼어내 물적 분할하고 별도 상장하거나 불공정한 합병, 대규모 유상증자 등을 하면서 주주 보호 장치를 하지 않는 사건들을 이사회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도 김 의원이 추진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그는 "제가 상법을 배울 때는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적대적 M&A를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장기 보유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 결과 지금 10% 이상 보유하는 회사가 거의 300개, 40% 이상 보유한 회사도 4개 정도 된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은 배당과 똑같은 효과를 주는 주주환원 정책"이라며 "1년 이내에는 소각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재정이 필요한 경우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의원들도 여러 가지 내용을 발의할 것이고, 이번 정기국회에 자사주 소각 제도 의무화 도입에 대해서도 입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피 5000 달성 전략에 대해 김 의원은 상법 개정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상법 개정이 이미 코스피 3000에 상당히 기여했다"며 상법 개정의 효과를 언급한 뒤, "5000까지 가려면 시장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감독 체계 정비와 새로운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6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김 의원은 2000년 민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참여연대에서 28년간 활동하다 국회로 무대를 옮겼다. 그는 시민사회와 국회 활동의 차이점에 대해 "밖(시민사회)에서 활동할 때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민생 개혁 입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때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국회에 들어오니 다른 의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수월하다"며 "국회 내에서 다른 의원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하는 것이 밖에서 활동할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97년부터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에 참여했고,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에 대응했으며, 2017년 삼성 차명계좌 과세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2024년 1월 김 의원을 '을들의 변호사'라고 평가하며 10호 인재로 영입했다. 현재 김 의원은 정무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2대 국회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2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음은 김남근 의원과의 일문일답
▶민생부대표는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직책이다. 기존 정책수석부대표나 다른 당직자들과는 어떻게 업무를 분담할 예정인가?
"새 지도부는 민생 문제를 국회 의정 활동의 중심에 넣겠다는 취지에서 민생부대표를 만들었다. 원내 지도부가 현안에 대응하다 보면 현안이 민생 문제가 아니다 보니 민생 문제가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민생부대표는 상법,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가맹점 거래 공정화법, 전세사기 피해 규제 등의 민생 입법을 담당하고 민생 소비 쿠폰과 같은 민생 예산도 담당한다. 또한 배달앱 시장에서 과다 수수료 문제 때문에 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을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과 자영업자 단체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민생 사회적 협약도 담당한다."
▶전세사기 피해 해결 방안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나?
"전세사기 피해 가운데 현재 3만명 정도가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LH가 매입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LH가 매입해서 해결한 경우가 현재 800건 정도, 최근까지 약 1000건 정도다. 3년 동안 1000건을 처리했는데 이런 속도로는 3만건을 언제 다 해결할 수 있겠나. 적어도 1년 이내에는 모두 해결해야 하므로 전세 피해 임차 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협약을 맺거나 배드뱅크로 모아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들을 정리하고 있다."
▶코스피5000시대위원회에서의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부대표로서 상법 개정을 추진할 때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획 단계와 실행 단계에서 고려사항이 어떻게 달라졌나?
"자본시장 활성화나 주주 보호는 한두 가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개혁 과제가 있는데, 상법 개정에서는 5가지를 선정했고 다섯 가지 내용은 모두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은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지 주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러다 보니 유망 사업부를 떼어내서 물적 분할하고 별도 상장한다든가 불공정한 합병,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주 보호 장치를 하지 않는 등 많은 주주의 피해를 입히는 사건들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제가 상법을 배울 때는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소각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적대적 M&A를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장기 보유할 수 있게 해줬다. 그 결과 지금 10% 이상 보유하는 회사가 거의 300개, 40% 이상 보유한 회사도 4개 정도 된다. 자사주 소각은 배당과 똑같은 효과를 주는 주주환원 정책이다. 1년 이내에는 소각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재정이 필요한 경우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다른 의원들도 여러 가지 내용을 발의할 것이고, 이번 정기국회에 자사주 소각 제도 의무화 도입에 대해서도 입법을 할 것이다."
▶상법 개정이 코스피 5000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나?
"상법 개정이 벌써 코스피 3000에 상당히 기여했다. 코스피 3000을 달성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5000까지 가려면 시장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감독 체계와 행정적인 감독 체계 정비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한다.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에서 와야 하는 것들도 있고 대규모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이 약 600조원 정도 되는데, 이를 대규모로 600조원 중 예를 들어서 300조원이 주식 시장에 들어온다면 수익률도 국민연금처럼 7% 정도 올라갈 수 있고, 주식시장에도 300조원 정도 새로 들어오면 상당히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28년간 활동하다가 이제 국회에서 직접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밖(시민사회)에서 활동할 때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민생 개혁 입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때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다. 국회에 들어오니 다른 의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수월하다. 국회 입법 시스템 등에도 상당히 익숙해지고 있어서 국회 내에서 다른 의원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하는 것이 밖에서 활동할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