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에 '맞손'...'기후보험' 확산에도 속도 높인다

- 손보협회·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진행...폭염·한파 등 기후취약계층 지원 - 환경부와는 기후위기 대응한 '기후보험' 확산 노력 박차...정책방향, 상품개발 협력 - 손해보험, 기후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기후위기에 실질적 영향

2025-07-08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손해보험업계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코자 폭염·한파에 민감한 기후취약계층을 지원한다. 기후변화, 자연재해에 실질적 타격을 받는 산업인 만큼 선제적 기후 리스크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8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손잡고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한 경기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폭염·한파에 민감한 기후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민·관이 합동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추진됐다.

앞으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냉·난방기 설치 등 기후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10억원의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을 체결한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후보험'을 시행하는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 기후보험'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감염병 진단비▲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 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기후 관련 건강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서둘러 기후리스크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환경부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해 '기후보험'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기후보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상품 개발 및 요율 산출 등 실무 운영을 준비 중이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폭염, 한파, 산불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잦아지면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기후위기에 따른 실질적 타격을 받는다"며 "기후 리스크를 보장하는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등 보험공급자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불가피해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