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짜리 회사를 1조에?”...홈플러스 매각설에 업계 ‘술렁’

회생 중인 홈플러스, “실투자금 1조면 인수 가능” 주장 부동산 담보·지분 포기 내세워 ‘저가 매각’ 정당화 시도 “조기 변제 약속 어겼다” 채권단 반발…신뢰 회복이 관건

2025-07-08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중에도 적극적인 매각 전략에 나서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8일 “전세 낀 아파트처럼 1조원 이하의 자금으로 인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기업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는 민감한 시점에서 공개된 이 같은 발언은, 인수 후보군을 자극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장 신호로 풀이된다.

홈플러스 측은 “기존 지분 인수 부담 없이 신규 자금 투입만으로 곧바로 지배권 확보가 가능하다”며 “기업가치 7조원 중 약 4조80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일반적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면 약 2조원 차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현금은 1조원 미만으로 보완하면 충분하며, 실질적인 인수 비용은 1조원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현재 총자산 6조8500억원, 부채 2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즉시 상환을 요구받는 채권은 약 2조5000억~2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보유 지분을 포기하고 철수하기로 한 상태다.

홈플러스는 이를 “7조원짜리 아파트에 2조9000억원의 전세가 낀 상황”으로 비유하며, “새 인수자는 기존 집주인과의 거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 후, 일부를 현금으로 보완해 아파트를 소유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수 유인을 극대화하는 이 같은 ‘저가 매각’ 전략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신뢰도는 오히려 도마에 오르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홈플러스가 법원과의 조기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3월 서울회생법원에 유동화전단채(ABSTB)를 공익채권으로 승인받아 우선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세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채권은 납품업체들이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에서 발생한 상거래 채권으로, 법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도 조기 변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현대카드, 하나증권, 롯데카드 등 복수의 금융기관과 전문가들 역시 “ABSTB는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조기 변제 대상에서 유동화전단채만 제외하고, 일반 상품대금만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대위는 “현금 유동성이 확보된 상황에서도 일부 채권만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고의적 누락”이라고 주장했다.

회생 중인 기업의 매각 전략이 시장의 실질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초 기대했던 인수 유인은 오히려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홈플러스가 제시한 ‘1조 인수설’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결국 재무구조와 더불어 소비자·채권자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