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연간 123억 지출? ...자동차모빌리티협회 "美당국에 韓 입항 수수료 면제해 달라"

2025-07-08     김지윤 기자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이하 KAMA)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차량 운반선 입항 수수료(Port Entry Fee)' 면제를 요청했다.

7일(현지시간) KAMA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아넥스3(Annex III) 규정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 

Annex III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올해 4월 발표한 문서로, 중국의 물류 산업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한 301조 조치의 일환이다. 

이 문서는 외국산 선박, 특히 차량 운반선에 대해 항만 진입 시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원래는 중국산 선박 또는 중국 해운사를 대상으로 했으나, Annex III는 모든 외국산 선박으로 확대 적용하며 한국 선박에까지 불똥이 튀게 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입항 횟수에 상관 없이 모든 차량 운반선에 지속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돼, 수차례 입항하는 선사에 큰 부담이 된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아 현대글로비스는 1년에 100회 이상 미국에 입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Annex III 규정이 처음 발표됐을 때 미국 로이터통신은 선박 적재 용량(Car Capacity) 기준, 1대당 1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6000대를 적재할 수 있는 차량 운반선은 약 90만 달러의 수수료를 물게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계산대로 요금이 부과된다면 현대글로비스는 연간 약 900만 달러, 한화로 12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입항 수수료로 내게 된다. 

KAMA는 7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미 한국은 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데, 여기에 입항 수수료까지 내는 것은 과하다"며 "부속서에 명시된 서비스 요금은 중국에서 건조되었거나 중국 선사에 의해 운항되는 차량 운반선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MA는 이어 "연간 최대 5회까지만 요금을 부과하도록 부과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며 과도한 요금 부과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미국의 새로운 입항 수수료 정책은 지난 4월에 실시되어 6개월 간의 유효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