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중앙회 본부까지 수사 확대...서영홀딩스 '부당대출 의혹' 확산
- 검찰, 서영홀딩스 200억원대 대출 의혹 수사 중 농협중앙회 압수수색 - 법원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검찰 수사 지속 - 농협은행, 작년 금감원 검사서도 부당대출 90건, 649억원 적발된 바 있어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NH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수사가 농협중앙회까지 확대됐다. 검찰이 농협은행의 서영홀딩스 200억원대 대출 승인 의혹을 수사하던 중 농협중앙회 본부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농협은행은 작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90건 64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데 이어 2023년 제기됐던 서영홀딩스 의혹까지 재점화되면서 연이은 부당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농협중앙회 본부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받고도 제대로 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영홀딩스가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농협은행에 제출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전 100억원을 선대출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추가로 100억원을 더 대출받아 총 200억원대 부당대출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영홀딩스 측의 의도적 허위 서류 제출과 농협은행의 부실한 심사 과정이 핵심 쟁점이다.
이번 사건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완료 전 100억원을 선대출해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올해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6월에는 농협은행 본점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특히 서영홀딩스가 자부담금 마련을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농협은행 내부에서 부실한 서류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대출이 승인된 과정도 수사 중이다.
농협은행의 부당대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은행에서는 90건 649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여신한도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 승인받는 수법이 사용됐다.
검찰은 지난 5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사기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신청 목적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하에 이뤄졌다는 검찰 측 주장은 의심이 가나 추가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