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착수... 보험업계 "환영"

금감원, 품질인증부품 포함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보험업계 "자동차보험 손해율 낮추고 중소기업 지원도 돼... 일석이조"

2025-07-01     유자인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자동차 수리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과 함께 품질인증부품도 사용하게끔 강제한 것이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은 OEM 부품과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실적이 낮았던 품질인증부품 수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OEM 부품과 품질인증부품 가운데 조달기간 및 조달 가격 등을 고려해 비용이 더 낮은 쪽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 지급 기준도 신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변화는 오는 8월 16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면 수리비가 감소돼 보험료 할증이 최소화되고, 전체 보험료도 인하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 지난 25일 보험개발원이 비교 시험한 결과에 따르면 품질인증부품의 경우 고속(56km/h) 충돌 안전성 시험에서 머리, 가슴, 상부다리 등 주요 3개 신체 부위별 상해위험도 모두 OEM 부품과 동일한 '우수' 등급으로 판정됐다. 저속(10km/h) 충돌 손상성 시험에서도 품질인증부품의 손상 정도는 OEM부품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인증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이다. 품질인증부품은 OEM 부품과 비교했을 때 35~40%가량 저렴하다. 실제 2023년 기준 외산차의 평균 부품비는 238만5000원으로 국산차 62만9000원 보다 약 3.8배 높았다.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면 이같은 고가의 부품비를 줄여 수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기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5개 손보사의 품질인증 부품 사용실적은 132건에 불과해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기능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는 점이다. 또한 인증된 부품 역시 2000개에 못 미치고 재고 역시 부족해 약관 개정으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다. 

이달부터 다수 정비업체가 사용 중인 보험개발원 차량 수리비 청구 및 손해사정 시스템(AOS)에서 품질인증부품 재고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지난 5월 주요 6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단순 평균 81.6%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p) 악화했다. 올해 들어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낮은 3월을 제외하면 모두 80% 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적정 손해율을 82% 정도로 잡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되는 추세다. 

보험업계는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중이다. 현재 악화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는 정비요금과 수리비의 상승도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수리시장에서 품질인증부품은 OEM부품과 동등한 품질을 가졌지만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고착되어 있다. 값싸고 품질은 동등한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하는데 제한이 있어 부품비 증가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수리비 감소로 이어지면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생산하는 우수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