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평가·제재 체계 '대전환'...GA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 나선다
- 금감원, 민원 급증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내부통제 체계 전면 재편 - 5대 핵심 체크리스트 및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 올해부터 GA 평가 결과 공개, 검사 담당 조직 4개 팀 확대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들에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강화를 전면 주문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되자, 보험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보험사 감사 담당자 80여 명과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2015년부터 반기별로 워크숍을 열어 보험회사의 자체 감사 역량 제고를 지원해 왔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GA 관련 문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보험검사3국 민원 제보 건수가 2020년 286건에서 지난해 495건으로 73% 급증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수치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부 GA에서 발생한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감원의 최우선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 보험회사들에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보안 취약점을 즉시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소비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의 핵심 대응책은 GA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으로 구체화됐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GA에 대한 판매위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이 시급한 요소를 중심으로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우선 반영토록 한 것이다.
5대 핵심 체크리스트는 △제재 이력 △적정한 설계사 위촉 기준 마련·운영 여부 △지사 통제 수준 △민감정보 관리 수준 △영업건전성 지표 등으로 구성됐다. 유지율과 불완전판매율 등 실질적인 성과 지표를 통해 GA의 질적 수준을 엄격히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감독 도구도 등장한다. 금감원은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새롭게 신설해 모집 질서 확립과 불건전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의 GA 리스크 관리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감독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가 저조한 보험회사에는 지급여력비율 요구자본 증액 등 추가 자본 적립을 부과한다.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의 내부통제 강화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비례형 치료비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판매 중단 과정에서 GA를 중심으로 절판마케팅이 집중 발생한 사례를 들며 소비자 피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과거 상품 심사 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등 약관 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험사가 자체 상품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경영진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임 의식을 대폭 높이도록 요구한 것이다.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관련 시스템과 업무 체계를 지속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내부통제 취약 사례도 공유해 반복 지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2022년부터 도입된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 결과를 올해부터 대외 공개하기로 한 만큼, 시장의 평가를 통해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한 GA를 중심으로 업계 재편이 유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GA 검사 담당 부서 조직·인력을 기존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확대 개편해 감독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