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노조, '전직원 단식'... "가교보험사 설립 반대"
MG손보 노조, 30일 전직원 집단 단식 농성 예고 다만 건전성 너무 낮아 인수할 기업 없을 가능성 높아 한편 MG손보 가입자들, 가교보험사 '환영'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계약을 5개 보험사로 이전하면서 중간 단계인 '가교보험사'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MG손보 노조가 전직원 단식 투쟁을 선언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다만 현재 MG손보가 건전성 문제가 너무 심해 인수할 상대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MG손보 가입자들은 가교보험사 설립을 환영하고 있다.
27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산하 MG손해보험지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오는 30일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MG손해보험 전직원 집단 단식 농성 돌입 선포 조합원 총회 및 투쟁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G손보 노조는 MG손보의 정상 매각과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금융당국의 가교보험사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노조 지도부인 이재진 위원장과 배영진 지부장이 보름 넘게 단식노숙투쟁을 하는 중이다.
가교보험사는 부실에 빠진 보험사의 계약·부채·자산을 인수해 계약자 피해 없이 운영하다가, 이후 건전한 보험사로 이전하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보험사다. 현재 이번 MG손보 사태로 가교보험사 설립은 국내 최초 사례다. 금융당국은 가교보험사를 설립한 뒤, 순차적으로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보·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계약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면 구조조정도 함께 이루어지기에 노조가 요구하는 고용 승계가 불투명해진다. MG손보는 입직원 521명, 전속설계사 460명이 있다. 가교보험사 설립시 약 10% 내외의 필수 인력만 가교보험사에 재고용될 전망이다. 보험계약이 이전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임시 계약직일 가능성이 높다.
MG손보 노조는 "MG손보 전직원들이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해 일자리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한 절박한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재정건전성이 너무 부실해 가교보험사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MG손보의 보험금지급여력비율(K-ICS)은 -18.2%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순자산도 지난해 말 기준 -1253억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며 당기순손실도 -143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재매각을 추진하더라도 MG손보의 재정건전성이 나쁘다보니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MG손보는 지난 2023년 예금보험공사 주관으로 3차례 공개입찰을 시도했으나 모두 유찰됐으며, 2024년에도 재공고를 올렸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지난해 말에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 3월 인수를 포기했다.
당시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노조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실사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인수를 위해 회계 법인 등에 지급하는 각종 비용이 증가중이라 더는 인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MG손보 노조는 590여 명인 직원 모두를 고용 승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매각 작업을 막았다.
메리츠화재는 “부실을 떠안으면서까지 인수할 수 없다”며 직원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의사를 노조에 전했다.
이후 양측은 매각 주관사인 예금보험공사의 중재로 현장 실사를 노조가 막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MG손보 전체 직원의 10% 정도만 고용 승계하고 250억원 규모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메리츠화재의 최종 협상안을 노조가 거부해 매각이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MG손보에 가입한 보험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다. 만약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으면 보험 계약자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낸 보험료마저 다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은 5000만원까지만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MG손보에 보험료를 낸 사람은 124만여 명으로 보험료는 1조303억원이나 된다. 여러 보험사가 MG손보의 계약을 나눠 인수해도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을 떠안다가는 주주들에게 배임이라는 항의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MG손보 소비자들은 MG손보가입자모임을 만들어 금융감독원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항의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지난 4월 이들은 "청산이 되면 무해지보험 가입자들과 고령자·유병자들은 아무런 보장을 받을 길이 없다"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현재 MG손보가입자모임에서는 가교보험사 설립 및 5개 보험사로 최종 계약이전을 ‘대환영’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