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방어운전이 답이네요"...손보협회,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

- '회전차량 우선 원칙' 등 15개 사고유형 과실비율 제시 - 통행방법 준수 유도,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 기여 - 손보업계, 사고예방 위한 교통법규 준수 및 양보·방어운전 중요성 강조

2025-06-27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최근 전국에 회전교차로가 확대되면서 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각별한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사고로 인한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27일 손해보험협회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확대에 맞춰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15개 도표)을 마련‧공개했다고 밝혔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 사고유형의 과실비율에 대해 소비자,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전예고적 성격의 기준이다.

따라서 이번 기준은 관계 법규 및 판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마련했으며, 교통·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통상 진로변경 신호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운전자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도로 위에서는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양보·방어운전이 보다 적극적인 안전운전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서 사고유형은 크게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간 사고 ▲진입차량과 회전차량 간 사고로 나눠 구분했다. 회전차량 우선 원칙(도로교통법 제25조의2)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15개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제시했다.

구체적 사례로,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주행하던 A차량과 2차로에서 진앱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하던 B차량이 추돌했다면 A, B 차량의 과실비율은 각각 20, 80으로 정했다.

또한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에서 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진출하던 A차량을, 2차로에서 진입해 9시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차량 B가 추돌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은 A차량이 30, B차량이 70이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처럼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차량간 다양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이 추가로 마련됐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상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추후에는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 등으로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