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7월 10일부터 '화요일 RP매입-목요일 RP매각' 체계 시행
- 7월 10일부터 화요일 RP매입·목요일 RP매각 양방향 체계 시행 - 특수은행채 3개 추가로 RP매매 대상증권 확대 - 경상수지 흑자 축소·해외투자 증가로 유동성 흡수 규모 감소 대응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전면 개편해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정례화한다. 경상수지 흑자 축소와 해외투자 증가로 유동성 흡수 규모가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전날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0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정례 RP매입을 14일 만기로 실시한다. 기존 매주 목요일 7일 만기 RP매각과 병행하는 '양방향 유동성 조절 체계'로 전환한다.
그동안 한은의 공개시장운영은 주로 유동성 흡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정례 RP매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유동성 공급과 흡수를 체계적으로 분리한 점이다. 화요일에는 RP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목요일에는 RP매각과 통화안정계정 예치를 통한 유동성 흡수가 이뤄진다. 통화안정계정 정례 입찰일도 기존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된다.
정례 RP매입을 14일 만기로 설정한 것은 분기말·연말 등 자금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긴 만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기일물 RP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입찰 방식도 차별화했다. 정례 RP매각의 경우 기준금리를 고정입찰금리로 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지만 정례 RP매입은 기준금리 이상을 최저입찰금리로 하는 복수금리 방식을 적용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2.5%다.
안정적인 RP매입 기반 확보를 위해 RP매매 대상증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국채·정부보증채·통화안정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에 산업금융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수출입금융채권 등 3개 특수은행채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순매매 대상에 포함된 주금공 주택저당증권(MBS)은 일몰 일정에 맞춰 제외하되 RP매매 대상증권으로는 상시 편입하기로 했다.
한은은 RP매매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RP매매 대상기관 선정 시 한은 RP매매 실적을 반영하는 업권을 '은행 및 자산운용사'에서 '전체 업권'으로 확대한다. 매월 RP매매 우수·부진기관 선정 기준에도 RP매입 낙찰 실적을 반영하고 선정 업권을 기존 은행에서 증권사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공개시장운영 여건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증가하면서 국외부문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동시에 경제 규모 확대와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 등장으로 유동성 수요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한은은 "그간 비정례적으로 실시해왔던 RP매입을 정례화함으로써 한국은행 유동성 공급제도의 활용에 대한 낙인효과를 완화하고 평상시 한국은행과의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을 축적시켜 대상기관의 준비도를 제고함으로써 비상시 시장안정 조치가 즉각 작동할 수 있는 토대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