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 허위·절판 마케팅 주의보..금감원 GA협회에 공문 발송

금감원, 최근 늘어난 허위·절판 마케팅 단속 나서 GA협회 공문 내리고 생명·손해보험업계와 함께 모니터링 강화한다

2025-06-24     유자인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시장 내 허위·절판 마케팅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협회에 공문을 내려 주의를 촉구하고, 생명·손해보험업계와 함께 모니터링 강화에 착수했다.

24일 금감원은 GA협회를 통해 협회 소속 GA에 허위 마케팅 주의 촉구 공문을 내렸다. 핵심은 허위 마케팅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 어떤 법 위반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마케팅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할 수 있지만,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 불안을 조성하고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사안별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도 함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 중이다. 특정 상품이 폐지되거나 보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 문구를 중심으로 마케팅 실태를 점검중이다. 금감원은 협회와 함께 업계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겠다는 전망이다.

이는 현재 허위·절판 마케팅 관련 제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는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상품이 개편되는 3월 또는 연말 실적 마감을 앞둔 시점에 절판 마케팅이 집중되지만, 최근에는 정부 교체기라는 공백기를 틈타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에 금융당국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보험 판매 일선에선 특정 특약·담보가 곧 없어진다는 내용으로 소비자 불안을 자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의 구조나 보장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게 되는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담보까지 포함된 상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낭비하거나, 필요한 보장이 없는데도 가입하게 돼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구조나 새로운 개정 관련 설명은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난해한 경우가 많다”며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