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달리는 테슬라 사이버캡... 시범 운행 시작

일부 인플루언서, 투자자 대상으로 10여 대 운행 9월부터 텍사스 주 법령 바뀌어... 허가 여부 미지수 비전 기반 FSD 기술 미성숙하단 평가도 있어, 상용화는 불투명

2025-06-23     김지윤 기자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22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반 택시 서비스, 로보택시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016년 로보택시의 개념을 처음 언급한지 9년만에, 또 작년 10월 로보택시 프로토타입을 처음 공개한 지 8개월 만에 이뤄진 시범운행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전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오스틴에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테슬라는 이날 모델 Y 전기차를 지오펜싱(Geofencing) 방식으로 오스틴 시내 특정 구역에서 운행하도록 했다. 지오펜싱은 지도 위에 특정 구역 안에서만 서비스가 동작하도록 제한하는 기술이다. 

시범 운행은 로보택시 10여 대로 이뤄지며 사전에 초청된 인플루언서 및 일부 투자자들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탑승 요금은 정액 4.20달러(약 5,800원)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시범운행인 만큼 웨이모와 같이 완전 무인 자율주행이 아닌, 조수석에 안전요원이 동승하는 형태다.

한편, 이번 시범 운행이 실질적인 상용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테슬라 측은 수개월 내로 로보택시 운행 대수를 1000대 가까이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9월 텍사스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법 제도 하에서 안정적으로 승인을 취득할 수 있을 지가 미지수다. 

텍사스 주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주 차원에서 성능을 평하하고, 도로 교통법 준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는 운행 허가를 취소하는 법령을 실시한다. 

라이다 기술을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구글 웨이모와 달리, 비전기반으로 운행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안전성 면에서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22년 테슬라 FSD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이후, 인지 오류의 문제로 몇 차례의 인명사고까지 발생시키며 소비자들의 불안을 야기한 바 있다. 

9월 이후 텍사스 주의 허가가 우선적인 허들이고,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무사고로 운행돼야 테슬라 측의 계획대로 로보택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