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피해자 3510명, 개보위 집단분쟁 조정 신청...더 늘어날 듯

개인정보 침해 사건 긴 시간 걸리는 소송 대신, 개보위 집단분쟁조정 4건의 집단분쟁조정 접수, 참여 이용자 총 3150명

2025-06-20     조아라 기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3510명의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접수된 분쟁 조정은 총 4건으로 추가 신청도 받게 돼 참여하는 이용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개시를 의결했다. 현재까지 SK텔레콤 해킹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집단분쟁조정은 총 4건으로 참여한 이용자는 총 3150명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다른 2건에 대해선 서류보정이 진행 중이며 향후 추가 신청도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고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신속성과 간편성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50인 이상일 경우 분쟁조정 절차는 공고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이 성립되려면 SK텔레콤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양 당사자 모두 조정안을 수락해야 한다.

개보위 설명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2024년 기준 806건으로 전년보다 약 21% 증가했으며, 조정성립률도 78.5% 수준이다. 개보위가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았던 2016년과 비교하면 처리건수는 약 5배 상승한 수치다.

다만, 해외기업의 경우 조정안을 거부해 불성립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1년 빅테크 기업 메타의 페이스북 개인정보 무단 제공 사건 당시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 이용자 181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메타 측이 이를 수락하지 않아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분쟁조정위는 서류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보정이완료되는 대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에스케이텔레콤㈜의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하였다.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