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법원에 '최종현 육성 파일' 제출..."SK텔레콤 시장가 보다 비싸게 샀다"
- 노소영, 최태원 구속 당시 '옥중 서신' 제출 맞대응 -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능성...특유재산 기준 마련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 파일을 제출했다.
이는 SK그룹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도움으로 성장했다는 노소영 관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노소영 관장 측도 과거 최종현 선대회장의 서신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최태원 회장 측이 제출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 녹음파일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최근 기업 수장고 등에 보관해온 최종현 전 회장의 기업 활동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디오 테이프 3,530개를 발견했는데, 최태원 회장 측은 이 가운데 일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육성 녹음 파일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지난 1995년 당시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시장가보다 비싸게 샀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당시 "사돈이니까 이권 실컷 따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난 그게 전혀 반대 쪽의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그 이동통신 잘 해놨지? 그냥 시장 가격에 비싸게 잘 샀지"라고 말했다.
또 최종현 선대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정치는 5년이면 끝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국민한테 오해를 받는 거다. 사돈 힘을 빌리는 건 일절 피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이같은 발언의 취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특혜를 받아 성장했다'는 항소심 판단을 반박하는 것이다. 최종현 선대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돈 관계다.
이에 노소영 관장 측도 최태원 회장이 과거 교도소에 수감됐던 시절에 최태원 회장이 자신에게 보낸 '서신'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태원 회장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2003년에 노소영 관장에게 보내온 옥중 서신이다.
이러한 서신 제출 의도는 노소영 관장이 남편 최태원 회장의 경영 자문요청을 받아 자신도 SK그룹 운영에 관여했다며 주장이다. 즉, 노소영 관장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증빙 자료라는 것.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1조 3800억 원을 분할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재산분할 판결 665억원에 비해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소영 관장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2심 판결 재산 분할 금액이 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리 다툼이 주가 되는 통상의 대법원 상고심과 달리, 양측은 1년간 입증 자료를 적극 제시하며 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태원 회장 측은 4건의 참고자료를 제출했고 노소영 관장 측도 이에 대한 의견서과 참고자료를 냈다.
일각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특유재산(결혼 전 일방이 취득한 고유재산) 분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