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20억규모 횡령사고 발생... 책무구조도 따라 제재 가해지나

토스뱅크, 최근 팀장급 직원의 20억원대 횡령사실 적발 책무구조도에 따라 제재 가해지나?... 관계자 "언제부터 횡령이 진행됐는지가 중요"

2025-06-19     유자인 기자
[사진=토스]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토스뱅크에서 2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토스뱅크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를 적발, 금융당국에 상황을 보고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에 따라 토스뱅크에 제재가 가해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토스뱅크는 자사 재무 조직 내 팀장급인 A씨가 약 2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최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담당자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A씨는 법인계좌에 든 회사자금을 비정상적으로 본인 계좌에 이체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적발 즉시 감독 당국에 상황을 보고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무 조직 팀장 지위를 이용해 은행 내부통제망과 법인계좌 관련 결재 프로세스에 접근해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A씨 계좌 동결과 자금 흐름 추적이 진행되면 횡령 금액의 회수 가능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A씨의 횡령 규모는 토스뱅크 자본금의 0.1% 수준이다. 토스뱅크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A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당일 저녁 경찰에 의해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스템적 권한을 가진 직원이 작정하면 시스템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며 “내부통제에서 관리 체계만큼이나 직원의 도덕성과 직업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회사의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토스뱅크는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 완료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이 CEO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업무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는 이 제도는 대형 금융사고 시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책무구조도는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은행에 적용돼 최고경영자(CEO) 포함 임원에게도 내부통제 책무를 부여한다.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 강화를 의미한다. 내부통제 실패 시 지배구조법 제30조의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에 의해 내부통제 관리에 소홀했던 대표이사에게는 ‘해임 요구’까지 할 수 있다.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은행장 등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책무구조도가 제출된 이후 발생한 금융사고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사건에 책무구조도 적용에 따라 토스뱅크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횡령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가 중요하다”며 “올해 1월 이후부터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면 토스뱅크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