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돌입... 노조"1인당 위로금 2000만원 지급하라"

노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 판례 근거로 요구 위로금 지급하면 사측, 8200억 원 추가 지출 정년 연장, 주 4.5일제도 노조 요구안에 포함

2025-06-18     김지윤 기자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위한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교섭을 시작했으며 이번 자리는 상견례 성격으로 20여 분만에 끝났다. 이후 실무대표가 앞으로의 교섭 횟수, 일정 등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올해 임단협에서 첨예하게 부각된 쟁점은 '통상임금 위로금'이다. 통상임금 위로금은 회사가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임금을 계산해 왔을 경우,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노조측은 2023년 12월에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노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치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 미반영분으로 산출해 노조원들에게 1인당 2000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

현대차 노조원은 약 4만 1000명으로, 위로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면 사측은 8200억 원 규모를 추가 지출하게 된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소급적용을 제한하고 있어, 노조 측의 이 같은 요구가 법적 타당성을 가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 

노조는 또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주 4.5일제(금요일 4시간 단축 근무) ▲정년 연장(60세→64세) ▲퇴직금 누진제 등의 요구안을 내밀었다.

한 노조 관계자는 "노조 위원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보여주기식으로 강력한 요구를 하는 측면이 있다. 복지에 관련된 내용은 구색 맞추기에 가까울 때가 많고 실질적인 임금 인상 위주로 타결이 되는 게 보통"이라며 "하지만 올해는 사회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여론이 크게 형성되며 협상에 부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6년 연속 파업 없이 임단협에 성공했다. 올해는 미국 발 관세정책, 내수침체 등의 리스크로 노사가 힘을 모아야하는 시기인 만큼 협상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