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회복세 타고 리딩방 사기 'IPO판'으로 진화...금감원 경보
- 금감원, 증시 회복세 틈탄 IPO 사기 급증에 소비자경보 발령 - 선입고·후결제로 신뢰 쌓은 뒤 허위 회사로 거액 편취 - '상장 임박' 권유 시 무조건 의심...다트 공시 확인 필수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리딩방 사기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등장했다. 이번엔 기업공개(IPO) 관련 투자를 미끼로 삼았다. 증시 회복 분위기와 맞물려 불법업체들이 상장 임박설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17일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최근 국내 증시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자,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체들의 IPO 투자사기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년간 반복됐던 리딩방 사기가 시장 상황에 맞춰 진화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증시 회복세와 맞물린 IPO의 특수성을 악용한 새로운 수법이다. 투자심리 개선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틈을 노려 불법업체들이 기존 리딩방 운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정교한 사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업체는 우선 카톡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통해 무료로 주식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들과 장기간 신뢰 관계를 쌓는다. 그 다음 비상장사 A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한 뒤 이와 상호가 유사한 'A생명과학'이라는 허위 회사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블로그와 온라인 매체에는 조작된 기업설명회(IR) 자료와 허위 홍보성 자료를 대량 게재해 실체가 있는 회사처럼 위장한다.
이들이 활용하는 주요 수법은 선입고·후결제 방식이다. 매수 신청자에게 실제 A회사 주식 1~10주를 먼저 입고해 주며 '진짜 거래'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투자자는 증권 계좌에 들어온 주식을 'A생명과학' 주식으로 믿고 대포통장으로 거액의 매수 대금을 송금하게 된다. 여기에 상장 실패 시 재매입을 보장한다는 풋백옵션(환매청구권)까지 제시하며 투자 위험이 낮다고 강조한다.
이어 불법업체는 제3자로 위장해 A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겠다며 접근한다.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뒤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하고 자금을 편취해 잠적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무료 입고된 주식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도록 조작해 투자자의 신뢰를 극대화시킨다. 금감원은 "불법업체는 주식 선입고·후결제 및 실제 소액의 투자 성공 경험을 제공하며 투자자와 신뢰를 쌓은 후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 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SNS나 메신저에서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방이나 개별 메신저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IPO 기업은 반드시 증권신고서 공시 의무가 있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의 영업실적, 신기술 개발 정보 등은 투자사기 목적의 조작된 미끼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블로그 및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불법업체와 거래해 입은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구제받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투자업체 사칭이 의심되면 해당 회사에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리딩방 사기는 시장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며 "IPO 열풍이 불 때마다 이런 사기가 기승을 부렸던 과거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 의심 시 금감원(1332)이나 경찰청(112)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