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정보 유출 빙자한 스미싱·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주의"
금감원 "중국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불안심리 악용한 스미싱 등 발생 우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 불분명 URL 클릭하지 말아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걱정된다면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 등이 우려된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외신과 국내 언론 등은 중국에서 위챗, 알리페이에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도 포함돼 있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매체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금감원은 "실제 유출 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스미싱 등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알리페이 해외결제 완료',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의 문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해당 메시지에 기재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거나 휴대폰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또한 사기범들은 메시지 내 URL를 통해 소비자를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시킨 후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관련 언론 보도내용을 공유해 부정사용 피해 민원의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면밀한 이상징후 검사시스템(FDS)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아울러 예상 가능한 피해에 대한 대응 등 소비자 보호방안도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의 중국 정보유출 기사 관련 부정사용 피해 민원 및 이상거래 내역은 없다"며 "유출사고 발생여부 등에 대해선 정보보안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크웹에서의 유출정보 유통 등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며 "추후 관련 피해 사례들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유의사항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를 알 수 없는 URL 클릭 금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무단 금융거래가 우려된다면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해외 직구 사이트 등 이용 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면 카드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 발급 ▲온라인 쇼핑 후 카드정보 피싱 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 신청 등을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다.